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받는 법(숨어있는 보험금 찾기)

2021. 12. 25. 04:44건강관리터:의료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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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프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병원 진료비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의미는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저기 병원투어를 많이 하시고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나 검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 보실 수 있는데요.
'환급금 조회/신청' 을 누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럼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약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등록한 계좌로 이체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료 상한액과 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맞게 등급이 결정되고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6~7분위라면
2019년도 기준으로 상한액 기준은 280만원이 됩니다.
(*상한액 및 등급 조회는 홈>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누르기->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액과 상한액 및 등급이 뜸)

그래서 실제 자신이 낸 1년간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280만원을 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연간 진료 기록과 진료비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페이지>내가 받은 건강보험혜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자신이 최근 1년간 얼마만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처방까지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기에 정해진 연도의 진료가 아님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표는 자신이 실제로 낸 금액이 얼마인지 나온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이만큼 내야한다는 게 표의 본인부담금이기에
아래 표의 '진료비-본인부담상한액=본인부담금 환급금' 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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