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블로그의 비상업적 용도의 저작물 인용 문제(상업적 용도와 비상업적 용도의 차이를 무엇이고 어디까지 블로그에 적용할 수 있을까?)

2020. 12. 31. 01:28배움터: 입시와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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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reativecommons.org/

저는 주로 영어 관련 논문이나 기사, 자료 등을 찾아볼 때

위와 같이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살펴봅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하고 인용이 가능한지 등에 관해

표시해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랍니다.

 

 

출처: NonCommercial interpretation - Creative Commons

 

블로그나 기사를 쓰시는 분들 혹은

자료를 인용하여 칼럼이나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자료들이 꽤 있으니까요ㅜㅜ

 

위에서 말하는 건 영리목적의 회사나 단체가 비영리사용 목적의 CC를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 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CREATIVE COMMONS의 답변입니다.

만약 영리 목적의 회사가 비영리 목적으로의 CC저작권이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창작물을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을 때, 그건 비영리로만 사용 표시 규정에 위반된 것인가요?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한 회사의 창작물로 사용되던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던지, 우선적으로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했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해당 저작물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든 사실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내부적으로 회사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는지, 저작물이 나중에의 사용을 위해 어떻게 전송이나 복제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말이죠. 우리의 NC(non-commercial)page를 방문해 어떤 것들이 상업적 사용인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알아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꽤 모호하죠?

 

직접적으로 상품의 판매나 판매 유도 아니면 결제 유도 등의

금전적 이익이랑 연결되는 걸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광고를 다는 블로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상업적 용도로 블로그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글마다 애드센스며, 애드핏이며 붙어있어서

아 이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확실히 개념을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NonCommercial interpretation - Creative Commons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비상업적 용도의 에세이를 만드는 건 괜찮다고 해요.

그치만 그걸 서점의 책처럼 출판물의 일부분으로 껴넣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 다음 문장도 비상업적용도의 음악이 있다면 그걸로 뮤직비디오에 넣어서 배포를 한다?

그걸로 음원 수익이 창출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뉴스매체나 언론의 경우에도 같은 글을 써도

그걸로 돈을 벌고

글을 읽으려면 구독료도 내고 방송은 수신료도 내기 때문에

상업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만 블로그는 그렇게 직결적으로 판매나 수익 창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다른 분들에게 알기 쉽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더 좋은 정보들을 선별하고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취미나 관심 분야의 영역으로 블로거로써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광고의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또 블로그의 글과 광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전자의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비상업적 용도의 글을 인용하여 번드러지게 후기글이나 상품 추천글을 쓴 다음

광고로 삼성전자 제품을 선택해서 넣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영리적 목적이나 유도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NC의 글이 영리적으로 활용되는 여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나 카카오 애드핏의 광고는 저희가 광고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걱정을 덜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NonCommercial interpretation - Creative Commons

"비상업적 이란 것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과 직결되거나 그것으로 의도한 게 우선적임이 아님을 의미한다."

 

CREATIVE COMMONS의 Non-Commercial license(비상업 용도 표시)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게 뽀인트! 입니다

 

그러므로 노골적으로 이슈를 일으켜 광고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광고로 의도적 유도를 하거나 하는 블로그가 아닌 이상에는 

충분히 비상업적 표시가 된 글이나 자료, 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인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나 걱정하실 여러분이 있다면 

위에 올린 CC표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자료마다 확인도 해주시면서

외국 자료도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CC표시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약속된 표시이기에

국내 자료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CC사용을 거부한 것이기에

그런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맡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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